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어이없는 법 단통법??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돌이 2024. 5. 8. 19:10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내용은 단통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릅니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입니다.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입니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 한것으로 강제가 가능합니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쥐꼬리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4분의 1이상을 마케팅비로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통신사 영업실적 비교

결국 여파로 요금제 편제도 아예 새로나왔습니다. 급기야 통신회사들은 너도나도 따라했고 결국 국민 전부가 호구가 되는 사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른바 선택약정할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데 딱 정해진 비율로 적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도 기업이 득을 보게됩니다.

사실 따져본다면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입니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입니다.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시장 법칙에 따라 가격이 스팟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 능력이 있는 다수의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있습니다. 애당초 얼마나 폰으로 남겨먹기에 몇 십 만원의 보조금이 성행하였겠습니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법이였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건지, 삼성에서 입법을 막거나 최대한 무력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식적인 것도, 선도 아닙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 일반인도 정보를 잘 찾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일입니다.

 

폐지

이때까지 전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왓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는 가 싶었고 다시 뭍히는가 싶더니 2024년 1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지원금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발생하도록 장려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단통법 이후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결국 이렇게 흘러가면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선호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점차 해외쪽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이 붙는다면 내수시장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국내에서 폰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이 오를 폰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남은 악성재고물량들도 어떻게 처리될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을 만들때 국민들께 미쳐질 영향을 충분히 생각한 뒤 만들어 줫으면 어땟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